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
국제상거래의 존재
→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상사중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의초국가적인 법적 효력을 마련해야 했다.
중재이다.
중재의 요건은 첫째,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둘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