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
중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것 외에 각종의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3) 쟁점정리사항서의 서명 및 중재법원 송부
1) 서명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관련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서명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체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가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당사자가 직무종료를 합의한 때에는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이러한 사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제6조에 기재된 법원이나
중재혐의가 있어야만 ,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기구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자치의 원칙: 쟁의의 쌍방 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쟁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는 원칙이다. 즉, 쟁의의 쌍방 당사자의 중재에 의한 쟁의 해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