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실행착수실행착수란 구성요건 실행의 직접적 개시 또는 범행의 직접적 개시라는 의미이며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미수와 예비를 구별한다. 실
미수범이란 미수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조) 이를 충족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
결과가 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사망의 결과를 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을이 수면제 치사량에 대해 착각한 부분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을녀의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