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사망의 결과를 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을이 수면제 치사량에 대해 착각한 부분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을녀의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것인지
미수에서는 실행행위의 중지를 요하며, 실행미수에 있어서는 결과의 방지를 요한다.
1. 주관적 요건(자의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견해의 대립
1) 객관설 : 외부적 사정에 범죄 완성하지 않는 경우는
미수는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수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ㆍ중지미수와 구별된다.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