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객체인지가 중요한 논점이다. 이문제는 제170조 제2항의 수식어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의 문언이 제166조에만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167조에도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실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문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 종료미수의 중지)를 말한다. 중지미수도 미수에 속하므로 중지자가 적어도 구성요건 실현의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을 것과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형법 제26조에서는 중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중지미수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중지미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