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하고 그 위법한 증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당함을 호소한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N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