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
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이러한 증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법관이 당사자의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상황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법 65조의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②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③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