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면, 을의 증언거부가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수첩메모를 그 성질상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
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