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수첩메모를 그 성질상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형소법 제310조의 해석상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증거확보에는 마약현품(소지 및 은닉품 등), 제 조기구 및 그 원료, 거래자금,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수첩(기재된 전화번호, 암호 표시에도 유의), 거래자금을 입금한 통장 등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이때 밀조공 장, 범인가옥, 연고지, 사용차량(선박 등)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있어야 한다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