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면, 을의 증언거부가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용하여 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가공하던 나뭇조각이 선반으로부터 튀어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소매상과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심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예컨대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자백의 의의와 관련하여는 종래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다. 즉, 자백을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서일교, 형사소송법, 175면; 團藤, 綱要, 249面.
, ②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