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은 개념을 벌칙의 적용과 관련되는 개념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과 일본법도 우리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개념이 증권업의 범위를 정하는 요소이므로 다른 금융권, 특히 은행업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도입이 좌절되었다.
증권관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 것이 GS Act이다.
주요 내용은 은행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 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 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이었다.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등의
리나라에서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
리 공동소송을 허용했던 영국의 형평법법원의 Bill of Peace(남소방지소장)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남소방지소송은 소송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들을 병합하여야 가능한 한, 기 속력이 있는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필요적당사자병합규칙을 거쳐서 비로소 형성
리적 상실감에 따른 범죄와 가족해체 등 사회병리현상을 급증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타 아시아국가나 개도국들처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도 ꡐ인간안보(human security)ꡑ에 대한 확보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