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관련하여 tax plan을 세우는 전담 팀이 구성되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tax plan이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문제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나오는 증여 방법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상속 증여부문에서의 연구 또한 세계 최고
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
3-3.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을 가족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그 외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상속세는 주택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 SDS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