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인명, 관직명의 차자 표기의 재구를 통해서 볼 때 “한국어에는 원래 내파로 된 파열음이 없었던 것이나 중국한자음의 영향으로 [k̚], [t̚], [p̚]와 같은 入聲音이 발생하였던 것이다”고 하여 당시에는 불파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박은용(1970)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대국어의
표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것이 외래어 표기법의 시급한 정비를 재촉하게 된 것이다.
이 외래어 표기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표기의 원칙
제 2장 표기 일람표 (표 19개)
제 3장 표기 세칙 (21개 언어)
제 4장 인명, 지명표기의 원칙
이 법은 제 1장과 제 4장은 고
지명 그리고 인명, 관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지명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개명한 것으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세 나라 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지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자음으로 표기된 토착어의 고유지명을 그 음이나 뜻에 대응하는 한자
②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국제음성문자) : 만국이 로마자에 대해 통일 음가를 약속하여 쓴다는 만국 공통의 약속이나, 언어학적인 용도(한 언어의 음성전사용) 로만 쓰일 뿐 일상생활에서 인명, 지명표기 등에서까지 실용화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통의 교육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