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제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의를 살피고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설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법 제 45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