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명목뿐인 교육자치가 198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8년 4월 6일 교육법 중 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공포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어 1991년 3월에 비로소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
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다. 내년 7월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이 주민소환제의 첫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민소환제의 전반적인 내용, 지방공직자(주민소환의 대상)가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미국 과거행정이론 중 전문성에 초점), 그리고
법안 통과 관련 기사
지방의원 유급화 통과
2003-06-3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실상 유급화를 인정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정원축소 등을 전제로 유
법이 필요한 이유에는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
법과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다. 계급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공개채용에 의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공개채용은 경우는 크게 일반순경(여자경찰포함)과 간부후보생, 학사경장 모집이 있다. 일반순경의 경우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모집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