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상환 비중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지방채 발행여건의 취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재정적 자주성의 미흡, 지역간 재정자립수준의 격차 심화, 낮은 지방채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제도상의 문제-지방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비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 및 지방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의 활용은 건전 재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전에 계획적인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