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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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추는데 있지만 징세의 한계와 세외수입의 불안정등으로 일관성있는 재원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시되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4년만인 19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지방분권제도는 지방정부가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자주적인 재정권을 행사 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은 세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