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단체장들의 전시행정적인 정치적 효과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차별적 돈벌이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에 의하여 충당,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건설사업, 지방공기업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
승인 후 재평가
-재평가 내용: 지방재정 수준 과 감축목표량의 실현가능성, 감축목표량 실현 위한 계획의 실효성
-재평가 기간: 재정건전화 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기채승인의 의무화
-지방재정 상황 파악: 전국 지방채 평균과 재정위기 지자체의 지방채 차이가 큼, 지방채발행은 중앙의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