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로 바뀌고,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 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
Ⅲ.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도농복합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