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혹은 부유한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게 지방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등의 형태로 필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화된 관치행정의 전통이 모든 행정분야를 지배해 온 탓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복지행정 역시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치행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교부세란 무엇인지, 그 도입의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분권교부세의 도입의 배경
(1)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시화된 정책성과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2004년 7월 크게 개편하게 된다.
(2) 국고보조금제도 산업정책적 견지에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2.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는 보통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