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
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지배개입과 경비원조
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실현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결국 사용자의 근로삼권실현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의의 (노조법제2조2호)
부당노동행위 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