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함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34년부터 도입 당시에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풍기지구로 나뉘었음
o 지구도 일정 면적의 토지를 구획하여 당해 토지의 건축허가요건으로 허용되는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제와 공통됨
O 지구는 새로운 도시문
계획을 집행함으로써 그 도시의 성격을 정부의 계획대로 형성시켜주는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1.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3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이 있고, 지정목적에 따라 각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예) 주거지역은 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
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구제는 지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