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③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공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공포되
충분히 알려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시키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추정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부과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2)급여지원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을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 :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편성 확대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급여의 도입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장애발생 후 소득보장에만 중점을 둔 급여만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전의 예방이나 장애 발생 후 재활치료나 직업생활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