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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파일(MP3)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음반산업협회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공유 네트워크인 그록스터는 연방 대법원이 그록스터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 음반산업협회(RIAA)와 합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표적인 1세대, 3세대 P2P 업체인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의 법정 공방 끝에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P2P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냅스터
P2P 기반기술 자체의 산업적 함의가 매우 크다. P2P 기술의 실제적 적용범위는 파일공유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 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냅스터,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한 냅스터(Napster)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MP3 음악파일을 세계의 네티즌끼리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미국 음반협회와 냅스터 간에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네티즌들 간에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