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순위의 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라 한다.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2)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Ⅰ. 서론
결혼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성규제의 방식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며 성규제는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성규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일부일처제의 정착과 함께 인류 문명사회의 발전을 이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부장제의 일부일처제는 F.Engels가 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처가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 방식은 고려시대에 광범위하게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Ⅰ. 서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에게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