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주의 직무범죄는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있으며,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조, 선거방해죄 등을 들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도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Ⅰ. 서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무원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