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의하여 충원되었다. 관료의 지원자격은 관방학(官房學)을 이수한 자 중에서 통계와 예산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는 비교적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유럽 대륙에서는 절대군주 국가시대부터 직업공무원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인사행정도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의 이직율이 매우 높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일찍부터 확립
특성 때문에 정부의 인사행정은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둘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인적 자원의 질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
, 공직분류의 기준
- (2)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임용하는 채용기능
- (3)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업공무원으로서 평생을 보람있게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능력발전
- (4) 근무의욕과 관련된 공무원의 사기
- (5) 근무규율: 신분보장, 충성, 공무원단체
명백하게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의 양성을 어렵게하고, 조직 및 직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며, 상위 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