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촉진법은 노동주 주관의 법으로서 노동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학생과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이다.
이제까지 직업교육은 직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장기간 실시되는 기초능력중심의 교육으로, 직업훈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6년까지 231,000명에게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Ⅳ.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1. 노동수요 측면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년 1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고용가능성 향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단순한 교육 및 훈련의 확대가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 즉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실업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완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취업 또는 잠재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③ 위장실업: 취업은 하고 있으나 수입이나 노동시간이 적고 자기능력에 맞지 않아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실업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