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직업훈련)의 정의
최근에 학계는 직업교육을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맞는 일을 선택하며,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개발하거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에 따른 학습을 설계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에서 평생교육의 과정으로서의 기초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등
훈련은 미미하다. 예전부터 고졸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인 양성훈련이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모든 실업자에게 개방되었으며 장기실업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훈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기관
1. 관련규정 요약(제6조)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
훈련과정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점, 훈련과정과 취업 알선체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실제로 그 동안 직업훈련체계는 주관 부서가 노동부, 교육부, 정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주관 부서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교육의 목적도 개인이 자기 생애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차별적 사용은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된 법규 등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 정착되어왔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산업교육진흥법에 기초하여 산업대학, 전문대학, 실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