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직장체류의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에 해당된다.
다만 이의 효과는 생산시설에만 한정되며, 조합사무실․식당․기숙사 등과 같은 조합원의 복리
검토
반드시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
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법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처우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항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
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노조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대한 제반 제한규정은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