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정범의 개념은 제한적 정범개념과 공범의 성립범위에 있어서 극단적 종속 형식의 결합에서 생기는 처벌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 등장했다.
2. 구별개념 및 본질
1)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이라는 점에서
1.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우리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이라는 표제 하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무언가를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범죄의 형태이다.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