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법적 취지 :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
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
청구권자
피해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절하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반환청구의 상대방
도품을 현재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
1) 직접금융: 적자단위 경제 주체와 흑자단위 경제 주체 사이에 화폐 재무적 청구권이 직접거래
예)자금수요가 많은 적자단위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재무적 청구)흑자단위가 직접구매로 자금 공급
2) 간접금융: 금융기관이 흑자단위에게 예금증서,보험증서등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