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효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이 귀속된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⑴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경합
1)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2)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는 어느 한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Ⅲ.부수적 주의의무
(1)의의: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이다
(2)실례: 매매 목적물의 보관상주의의무나 사용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