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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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혼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례의 쟁점

3. 혼동에 대한 정리

1) 의의 ( 민법 제507조 )

2) 판례 ( 대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

3) 효과

4. 원심의 판단

5.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

6. 관련 판례와의 비교

1) 피해자(상속인)이 가해자(피상속인) 단독 상속한 경우 (대판 1995. 5. 12. 93다48373)

2) 상속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상속한 경우 (대판 2005. 1. 13. 2004다34080)

7. 결론

본문내용
4. 원심의 판단

피해자인 이준석이 자배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이준석이 사망함으로써 김남효와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김남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구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김남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가해자인 김남효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김남효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의무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김남효의 상속포기는 그 목적물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속포기는 가해자인 김남효가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중 자신의 상속분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신의칙에도 반하여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김남효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이 귀속된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참조) -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직접청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배법과의 혼동의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부분은 원심판단을 인정

그런데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위에서 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1)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