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진실성/상당성)의 적용
ㆍ오버벡이 주장한 공인이 명예훼손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 두 가지
① 공직자나 공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외설, 음란물의 전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이중 익명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진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