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악의의 개입 여부도 소송을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1. '박근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보도에 있어 그런 문제나 그 밖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수없이 직면하고 있고 그들은 그때마다 빠르게 판단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 취재나 보도가 명백히 법을 어기고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제재를 당연히 예상해야 할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 다향성은 언론매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언론자유를 앞세운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