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인 처분청으로 하였고(13조), ② 제1심수소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민사소송과 달리 하고 있는 것(9조 1항),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혼동이 여기의 출재에 해당한다.
(2)공동면책
자기의 출재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함께 소멸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권은 반드시 채무액 전부를 면책시킨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일부만을 면책시킨 경우에도 발생한다.
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