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Ⅱ. 노동법의 체계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의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별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불이행, 근 로관계의 이전과 소멸에 관한 문제들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된
개별적 근로 관계법의 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1인 근로자와 1인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급부와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종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