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는 강제집행의 기본적 절대적 요건이다.
Ⅲ. 집행문의 부여절차
집행문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공증인 등의 공증기관이 부여한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신청인은 집행문부여신청시에 채무명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권리권·생활권에 대한 권력적 침해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가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채무명의에 부기된다. 이는 법원서기관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대한이의신청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을 할 수 있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미확정판결에도 집행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광의의 집행력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