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기록 등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하여 증명서로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수소법원
: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의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법상으로는 국가가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