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행문

 1  [민사소송법] 집행문-1
 2  [민사소송법] 집행문-2
 3  [민사소송법] 집행문-3
 4  [민사소송법] 집행문-4
 5  [민사소송법] 집행문-5
 6  [민사소송법] 집행문-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사소송법] 집행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강제집행 개시요건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Ⅲ. 집행문의 부여절차

Ⅳ. 집행문부여의 요건과 집행개시의 요건

Ⅴ. 집행문 부여의 소
1. 의 의
2. 관 할

Ⅵ.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이의사유
3. 관 할
4. 재 판
5. 잠정처분

※참조판례
대법원 1995.5.13. 자 94마2132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본문내용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기록 등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행기관에게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부, 예를 들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집행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신속을 기하는 취지에서 적당하지 않으며 집행기관의 지위와 소질로 보아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채무명의 외에 집행기관이 아닌 채무명의 작성기관이나 그 보조기관이 채무명의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인정한 집행문을 필요로 하게 한 것이고, 이로써 집행기관은 집행력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바로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적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는 강제집행의 기본적 절대적 요건이다.

Ⅲ. 집행문의 부여절차

집행문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공증인 등의 공증기관이 부여한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신청인은 집행문부여신청시에 채무명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에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력이 없는 재판에 관하여는 그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적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집행문의 기본형식은, “위의 정본은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한다.

Ⅳ. 집행문부여의 요건과 집행개시의 요건

집행문부여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명의 및 소송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와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인 집행개시의 요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Ⅴ. 집행문 부여의 소


참고문헌
가.나. 민사소송법 제409조 , 제484조 제1항 / 나. 제420조 , 제504조 제1항 , 제5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