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임감액청구권(민법 제627조)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여 용익할 수 없는 경우.
②형성권이며,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감액된다.
2)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그리고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3.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의의
임대차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고서 일정한 기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물건의 소유에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임대차는 동산에 대해서도 이용되지만, 그 사용기간 및 목적․차임액 등에서 부동산의 임대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로써 임차인 소유의 위의 동산 등을 강제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