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 것인지는 실정법이 정할 문제라고 본다.
(5)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
동기는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사유가 아니다. 라는 것이 통설이다.
착오의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착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97. 8. 22. 96다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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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