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실수나 공무원의 법령 해석의 오류에 의한 증여는, 취소가 된다.
-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의 오류와 동일 시 된다.
- 전달사자나 대리인의 사고는 착오가 아니다. 다시 말해면,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도달의 문제와 대리인 문제가 된다.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위표시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 및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민법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제의 중점 : 모든 유형의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체계적,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의시표시가 주요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의사표시가 성립된 경우보다는 그 성립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이다. 따라서 민법에 있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제10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