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의 선거를 측면 지원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민주노총적 성격으로 강제할 것인가? 아마도 사태는 거꾸로 드러날 것이다. 기존의 정부들이 시종일관 취해왔던 반노동자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선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노무현정부는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어 국가이미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해마다 노조활동, 파업 등을 이유로 수백명이 구속되고, 수천명이 처벌을 받으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가압류 손해배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개별노사관계는 기업 측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노동보호적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한 노동자들은 사용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특히, 현대는 산업생산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 유해성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