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ꡐ강제ꡑ하게 되는 경우(즉 단일화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를 형식적으로만 해결하고 실질에 있어서 복수노조의 존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면 된다.
(2)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자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3) 이의제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
2.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방향
①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직대상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모두 단일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만을 단일화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