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
민법은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으로서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