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매개체로는 크게 물적·인적보증을 들 수 있다. 물적 보증의 담보물로서는 부동산 및 기타 고정자산 등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법률적 인격에 따라 자연인이 보증하는 개인보증과 법인이 보증하는 법인보증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보증제도는 채권의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
보호·치료·예방
일부 사회적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업)
광의(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