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안의 항변권이란?
당사자 일반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536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요건에서 제외되고 있다.
≪ … 중 략 … ≫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크기를 생각하면, 사후 통지로는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한발 앞서 사전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정과 같은 개인적 변화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신뢰가 감소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뢰가 감소되면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간의 실질적인 계약보다는 암묵적인 계약인 심리적 계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적 계약이란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