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사전통지와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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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양도의 사전통지와 확정일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사항

Ⅲ. 채권양도의 이론

Ⅳ. 대법원 판결

판 결 전 문


본문내용
(2) 채무자에의 대항력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낙을 의미한다.

(가) 통지·승낙의 요건
①통지의 주체: 통지는 구채권자인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그의 수령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 못하나,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
②사후통지, 사후승낙: 통지나 승낙은 양도행위가 있은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양수인의 특정: 통지나 승낙에는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승낙의 상대방: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⑤ 통지의 도달: 통지나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중양도에 대한 대항력의 효력
이중양도에 의해 두 명의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가 될 것인가는 제450조 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양수인이 비록 채무자의 승낙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로서 인정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확정일자통지를 갖춘 제2양수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인정된다.

Ⅳ. 대법원 판결
[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소극)
→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